“연금 사회주의 아닌 보유 주식만큼 의결권 행사”

“연금 사회주의 아닌 보유 주식만큼 의결권 행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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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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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선례입니다. 다른 주주들의 공감대 없이 국민연금 지분만으로 대표이사 연임 반대를 이룰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연금 사회주의’란 식의 전망은 과장, 왜곡된 우려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 입장이 27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 좌절로 이어진 26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이번 사안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한이 있듯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 권한 행사가 강화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즉 재계 주장대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따른 대기업 총수 경영권 제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겠으나, 대한항공 사례처럼 대표이사의 법적·윤리적 문제가 켜켜이 쌓였을 때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송 센터장은 지적했다.

송 센터장은 “예전엔 주총 안건이 올라오면 걸러지는 것 없이 다 통과되는 게 당연시됐다”면서 “이번에 시장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 의지가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송 센터장은 조 회장 일가와 대척점에 선 이들을 한편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경계했다. 대한항공 관련사인 한진,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한진그룹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 KCGI와 대한항공 주주인 국민연금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싸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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