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가 벌써 집 두 채…고가주택 매입자 224명 현미경 조사

세살배기가 벌써 집 두 채…고가주택 매입자 224명 현미경 조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2 14:08
수정 2019-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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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할아버지가 매입자금·보증금 대줘
연예인 배우자 돈으로 고가 아파트 구입
국세청이 고가 주택 구입자와 고액 전세입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을 세무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뒤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를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가 주택 두 채를 마련 3살 유아 A가 포함됐다. A는 매입자금 일부를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또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살배기의 ‘꼼수’를 적발한 국세청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건설업자 B는 자녀 C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장모, 즉 C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수차례 돈을 빼서 C의 계좌에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를 했다.

C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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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인 D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연예인인 D와 결혼한 E는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 배우자 사이에 수억원을 편법 증여한 사례다.

최근 5년간 총 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F는 소득의 수백배에 이르는 여러 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와 신용카드 사용에도 수십억원을 썼다. 알고보니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에게 받은 현금이었다. F 역시 증여세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핀셋처럼 골라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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