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현상 차단… 금리 비교 공시·고객 안내 강화
내년 4월부터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 금리 비교 공시기준이 강화돼 카드론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차등 적용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담은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카드사가 고객 간 금리를 불합리하게 차등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게 할인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에겐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발생하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드사는 상위 등급의 비할인 금리가 하위 등급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하고 사전에 우대금리 요건을 공개한 후 금리 할인을 하도록 했다.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와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내년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 금리가 공시된다. 소비자가 표준 등급화된 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카드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출 실행 때에는 구체적 금리 산정 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하기로 했다.
카드 대출 관련 전화 마케팅 상담원은 고객에게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때 금리 상승 가능성 등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게도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조건을 다시 안내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마케팅 대출을 실행할 땐 재확인 전화도 의무화했다.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 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1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