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 DMC자이 ‘줍줍’은 20대 여성…주변보다 5~6억원 낮아

‘로또분양’ DMC자이 ‘줍줍’은 20대 여성…주변보다 5~6억원 낮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30 14:00
수정 2020-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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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29)씨다.

당첨자 김씨는 이날 1억 519만원(계약금 1억 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못하면 GS건설이 선정한 예비 당첨자에게 계약 기회가 넘어간다.

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29만 8000여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 2643만원이다.

근처에 있는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 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원 낮다.

지난달 세종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99㎡ 1가구도 22세 여성이 당첨돼 화제를 모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이 물건의 분양가는 4억 419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제외)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무순위 청약에는 24만 9000여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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