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서 카르텔조사국으로 이첩
전국 단위 변호사들과 연관된 사안 판단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는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직접 조사하게 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지방사무소에 접수됐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본부로 이첩됐다.1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사건을 정부세종청사 본부로 가져왔다.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카르텔조사국에서 맡는다. 로톡은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법률 플랫폼이지만, 변협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통상 공정거래 사건 중 신고를 받아 조사가 시작되는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맡고, 사건 단서를 직접 포착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직권인지 사건’은 본부가 맡는다. 앞서 공정위가 2019년 시정명령을 처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 공동행위 사건도 서울사무소에서 맡았다. 그러나 신고 사건이라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본부로 이첩된다. 로톡 사건도 비단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연관돼 있고, 당국의 판단에 따라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처럼 관련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본부로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지방사무소 간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로톡 사건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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