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청 후 2일 내로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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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스템을 시연했다. 신청일인 27일부터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다. 지자체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미 조치 종류와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행정자료가 부족해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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