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등서 수십억 현금 뽑아 아들 계좌 입금해 부동산 투기

ATM 등서 수십억 현금 뽑아 아들 계좌 입금해 부동산 투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1 07:35
수정 2021-11-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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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현금인출기(ATM) 등에서 뽑은 현금 수십억원을 미성년 아들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고액 자산가 등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2000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군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아들 B군에게 증여한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는 없었다.

미성년 자녀에 임대용 빌딩 증여하고 증여세 등 대납아버지 C씨에게서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 역시 아버지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의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장모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 인출해 자녀 계좌 입금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미성년 자녀 G의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 G 명의로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763명 세무조사해 1973억원 추징국세청은 지난 3월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의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다.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A~G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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