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도 신고수리… 4대 거래소 모두 제도권으로

빗썸도 신고수리… 4대 거래소 모두 제도권으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19 18:26
수정 2021-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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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플라이빗·지닥도 신고 수리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이로써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 모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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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3개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업계 1위 업비트가 지난 9월 가장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받았고, 코빗은 지난달 5일, 코인원은 지난 12일 각각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고 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는 모두 6곳으로 늘었다. 플라이빗과 지닥은 코인간 거래만 지원되는 코인마켓 거래소다.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사업자는 모두 36개사며, 이중 코인마켓 거래소가 23개로 가장 많다.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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