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대비 위한 꿀팁…‘대중교통’타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내년 연말정산 대비 위한 꿀팁…‘대중교통’타고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08 19:29
수정 2022-09-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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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연말까지 40%→80% 공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올해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꿀팁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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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에 퇴근길 혼잡
3호선 삼송∼대화역 운행 중단에 퇴근길 혼잡 9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운행 중단으로 퇴근길 혼잡이 빚어지면서 종로구 안국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세요10일 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의 8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40%였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비율이 두 배로 높아졌다. 고유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상반기에 50만원, 하반기에 50만원어치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면 공제액은 60만원(20만원+4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대중교통 이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에는 대표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이 있다. 물론 기차도 가능하다. 그러나 택시는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행기 또한 마찬가지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6%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소(47.7%)와 수산물류(24.4%), 육류(23.1%) 등의 가격차가 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내 153개 전통시장이 제사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서울신문 DB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6%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소(47.7%)와 수산물류(24.4%), 육류(23.1%) 등의 가격차가 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내 153개 전통시장이 제사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서울신문 DB
● 전통시장에다 지역화폐까지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전통시장’이다. 이용금액의 40%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상품의 일반 마트에서 체크카드나 현금(공제율 30%) 혹은 신용카드(15%)로 사는 것보다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다만 전통시장에서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선 전통시장이 어디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집 근처에 떠오르는 전통시장이 없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통시장을 검색한 뒤 ‘전통시장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지역별 전통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전통시장 공제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다면 지역화폐와 병행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지역화폐를 구매한 것에 대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해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 환급률이 바뀌거나 발행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올해 내 미리 구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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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이용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영화 공제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당장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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