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정유·철강까지 확대되나…원희룡 “언제든 추가 발동 가능”

업무개시명령, 정유·철강까지 확대되나…원희룡 “언제든 추가 발동 가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1-30 15:32
수정 2022-1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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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마치고 질의응답하는 원희룡 장관
현장방문 마치고 질의응답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업계 운송업자와 화물차주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한 추가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총파업 엿새째인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즉각 현장조사를 벌인 뒤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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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장 점검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현장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 면담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복귀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는데도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며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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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 물량은 전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봤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원 장관은 추후 운송량이 60~70%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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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11. 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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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인 화물운송자와 통화하는 원희룡 장관
파업 중인 화물운송자와 통화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를 방문해 파업 중인 한 화물운송자와 직접 통화하며 업무개시를 독려하고 있다. 2022.11.30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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