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준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2-12-21 10:47
수정 2022-12-21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선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에서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