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가고 ‘불방망이’ 처벌 올까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가고 ‘불방망이’ 처벌 올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3-05 17:58
수정 2023-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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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일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안 심의
법 개정 후 첫 사례... 수억원 규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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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시스
금융위원회. 뉴시스


불법 공매도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될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1년 4월) 이후 첫 사례라 안팎의 관심이 크다.

그간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해 대부분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왔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불법 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라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이들 외국계 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증선위,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과징금 적용 첫 사례에 대한 결론인 만큼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들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를 몇 번 했느냐(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지만, 이제는 얼마만큼 위반했느냐(위반 금액)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면서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라면 어떤 실수인지, 해당 주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과징금 적용 비율을 결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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