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불가’… 이행강제금 유예만 1년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불가’… 이행강제금 유예만 1년 연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26 01:25
수정 2023-09-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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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인 4만 9000호 숙박업 미신고
내년 말까지 안 하면 ‘과징금 폭탄’
오피스텔로 변경 특례 새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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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 서울신문DB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됐다. 국토교통부는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애초 유예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였지만 1년 정도 시행이 늦춰졌다. 단 정부는 ‘생숙=숙박시설’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유예됐지만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이 요구하던 준주택 인정, 용도변경 기준 완화, 소급 적용 배제 등의 대안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으로 인정하려면 안전기준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생숙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또 안전 문제상 기준의 추가 완화는 불가하며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만 주거용 특혜를 부여할 수 없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기존 생숙 9만 6000호 중에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4만 9000호(51%)로 파악했다. 2021년 12월 이후 사용승인된 신규 생숙 9만호는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로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결국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 4만 9000호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을 미신고하면 내년 말부터 매년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생숙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대책은 졸속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위헌법령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3-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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