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1-28 02:52
수정 2023-11-2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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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 우려 커”
고용부 장관에 中企 지원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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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고용부와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83만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표자 구속과 징역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안전 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 인력 쿼터(할당) 폐지·업종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 과제 34건을 건의했다.

2023-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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