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 협의체 구성
통신설비 설치 장소 싸게 빌려
공정위 “관련 매출액 총 7500억”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2024. 1. 22.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과 자회사 SK오엔에스, KT,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SK오엔에스 55억 6300만원, KT 86억 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 700만원 등이다.
통신 3사는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지국·중계기 등 통신 설비를 설치할 아파트와 건물 옥상을 앞다퉈 빌렸다. 임차료 부담이 커지자 2013년 3월 3사 업무 담당자 50여명이 경기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 뒤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며 협의체를 구성했다. ‘막걸리 회동’ 이후 이들은 정기 모임 등을 통해 임차 계약과 관련한 협상의 제안 가격·기준 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임대인들에게 담합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관리했다. 협의체는 ‘어깨동무’란 이름으로 불렸다. 담합이 이뤄진 6년여간(2013년 3월~2019년 6월)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94만원 인하됐다.
통신 설비 설치 임대 시장 규모는 2012년 3459억원에서 2020년 4519억원으로 8년 새 30.6% 성장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액 산출을 위해 집계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6년간(2013~2019년) 총 7500억원이었다. 통신 설비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통신 3사의 임차료가 줄어들수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통해 가중된 가구별 월 관리비 부담을 산출하긴 어렵지만 6년여에 걸쳐 알게 모르게 경제적 부담이 돼 온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겠다”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