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쏠림 야기한 ‘증권사 성과급 지급 관행’…금감원 “지배구조법 위반”

부동산PF 쏠림 야기한 ‘증권사 성과급 지급 관행’…금감원 “지배구조법 위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1-30 17:25
수정 2024-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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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부 증권사의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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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대해 3년 이상 성과급을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해야 함은 물론, 첫해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 배분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법규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A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인 경우 그해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이는 법상 최소 이연 기간과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이 이렇듯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됐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 지급하기도 했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고, C증권사의 경우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유관기관과도 협의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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