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 인정액, 41년 만에 25만원까지 올린다

청약저축 월 인정액, 41년 만에 25만원까지 올린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6-14 00:07
수정 2024-06-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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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기준
감정가도 활용해 선택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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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2024.6.13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2024.6.13
연합뉴스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넣는 납입금의 인정 한도가 25만원까지 상향된다. 현재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월 납입액이 늘어나는 건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를 포함해 32개 규제 개선 사항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월 10만원까지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이 평균 15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매달 10만원씩 10년 넘게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가구소득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인정 한도를 월 25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제에서 납입금액을 높일 수 있어 청약점수를 더 빨리 채울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연간 300만원) 적용 범위도 커져 연말정산 시 이득이 된다.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만능통장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잡힌다.

정부는 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감정가도 활용해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무리한 갭투자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업감정’ 등으로 전세사기가 빈발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했다. 공시가격 1억원인 빌라는 전세를 1억 2600만원보다 낮게 내놔야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보증 기준이 사실상 전세가로 취급되면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세입자가 빌라 전세 자체를 꺼리는 ‘빌라 포비아’ 문제가 대두됐다.
2024-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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