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1만개 판로 지원 정작 신청은 800여개…“전형적 탁상행정”

티메프 피해업체 1만개 판로 지원 정작 신청은 800여개…“전형적 탁상행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08 13:31
수정 2024-10-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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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대상 한정된 행정편의에 현장은 시큰둥
기존 사업에 예산만 더한 생색내기 지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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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이 판매대금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8일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추가 공고했다.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대 1만개 업체에 80억원을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피해업체들 면담 등을 분석한 결과 시행 40일간 신청업체가 800여개에 불과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대기업·중견기업·대형 협동조합 제품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피해업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 제품을 제한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 의원은 “피해업체 대부분이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있다”라며 “피해 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신규가 아닌,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 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인 기존 판로지원 사업에 예산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 사업이 주 업종인 티메프 피해업체는 애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소상공인 생산품만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이나 동반성장몰, 행복한백화점 등에도 입점이 안됐다.



장 의원은 “11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이 피해업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면서 “기존 사업에 예산만 더 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피해업체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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