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적에 작년 2월 첫 조사 착수
두 차례 전원회의에도 결론 못내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위원회가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2024. 11. 21.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지만, 지난해 2월부터 1년 9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공정위 부실 조사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오로지 ‘제재’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다 헛발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병훈 심판관리관은 “심사관과 피심인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심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사 역할의 ‘위원회’와 검사 역할의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심사 결정은 위원회가 심사관에게 새로운 쟁점을 다시 조사해 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심사관 조사만으론 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기 어려웠단 의미다.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2월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어 11개월 만인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4대 은행에 보냈다.
공정위가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 거란 전망과 국내 4대 은행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4대 은행이 전국 7500개에 이르는 LTV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비슷하게 맞춰 부당 이익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예정대로라면 위원들은 전원회의 후 합의실에 모여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했겠지만, 이번에는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안 관리관은 “절차적 하자는 없다. (4대 은행이) 새롭게 주장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는 관점”이라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새로운 사건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똑같이 반복한다. 필요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을 사실상 ‘원점 재조사’ 한다는 의미다. 조사·제재 절차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건 재심의는 내년 하반기로 훌쩍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기존 수천억원대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원회가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결국 심사보고서에 빈틈이 있었단 의미”라면서 “다만 죄가 없을 정도라면 심의를 종결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건 위법 행위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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