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손 놓은 알리·테무… 공정위, 개선 권고

소비자 상담 손 놓은 알리·테무… 공정위, 개선 권고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1-29 15:08
수정 2024-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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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에 번역기 이용 답변 처리
전자상거래 피해 ‘전자기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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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비자가 품질 불량이나 오배송 등으로 상담하려고 하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 처리를 방관하는 등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매뉴얼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쇼핑몰 8곳(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곳(알리,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다.

알리와 테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는 일부 민원을 여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 처리 방법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테무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등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했으며, 더욱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7만 63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피해구제 사건은 1만 5214건이다. 피해 유형은 ‘품질’ 관련 유형이 4939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은 ‘컴퓨터기기, 전자제품, 가전제품’ 관련 피해가 3572건(23.5%)으로 주를 이뤘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 달간 평균 국내 쇼핑몰은 5.99회(이용 금액 10만 9640원), 국외 쇼핑몰은 2.10회(이용 금액 4만 9737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까지 걸리는 시간은 국내 평균 4.8일, 국외 평균 5.8일로 국외 쇼핑몰이 더 길었다. 국외 쇼핑몰 이용자 29.2%는 소용이 없거나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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