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상속세 개편안 이달 발표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로 전환
기존 과세 방식보다 형평성 높아져


최상목 권한대행,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수 국세청장, 최 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2025. 3. 4.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2025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이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인이 실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며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뿐이다. 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스페인 등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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