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41% 급감… 국정원·공수처만 증가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41% 급감… 국정원·공수처만 증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7-18 13:34
수정 2025-07-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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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기타 기관 요청 건수 감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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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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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지난해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요청 건은 증가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30만 6124건으로 전년(221만 2642건)보다 41.0% 줄었다. 문서 기준으로는 54만 8792건에서 47만 9332건으로 12.7%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용자 기본 인적 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47만 2898건, 경찰은 43만 1151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은 7988건 각각 감소했다. 이와 달리 국정원은 3588건, 공수처는 1931건 전년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건이 늘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국정원(118건)과 공수처(13건)만 요청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25만 8622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보다 1.7% 줄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돼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 확인자료보다 더 엄격하게 제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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