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41% 급감… 국정원·공수처만 증가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41% 급감… 국정원·공수처만 증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7-18 13:34
수정 2025-07-18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경찰, 기타 기관 요청 건수 감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도 1.7% 줄어

이미지 확대
해킹 이미지. 서울신문
해킹 이미지. 서울신문


지난해 하반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지난해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요청 건은 증가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30만 6124건으로 전년(221만 2642건)보다 41.0% 줄었다. 문서 기준으로는 54만 8792건에서 47만 9332건으로 12.7%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용자 기본 인적 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47만 2898건, 경찰은 43만 1151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은 7988건 각각 감소했다. 이와 달리 국정원은 3588건, 공수처는 1931건 전년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건이 늘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국정원(118건)과 공수처(13건)만 요청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25만 8622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보다 1.7% 줄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돼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 확인자료보다 더 엄격하게 제공이 이뤄진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