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기재부 업무보고
구 부총리 “대주주 기준 숙고”
법인세 1%P 인상안은 그대로

의원질의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 8. 19.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10억원’ 강화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국회는 정부에 ‘현행 유지’를 요구했고, 정부는 검토에 돌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 차익의 20~25%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등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세제개편안 수정 검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기준인 5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코스피 5000은커녕 30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를 고려하면 개편안(10억원)대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 기준을 조정하거나 현행 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오른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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