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집 한 채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방안 검토

18억 집 한 채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방안 검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11-09 23:58
수정 2025-11-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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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이번 주 논의 시작
일괄공제 7억~8억, 배우자공제 10억
연내 개정 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짜리 집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향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세율은 건들지 않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상속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29년째 유지돼 왔다.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았다. 개정 당시만 해도 10억원은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1년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중산층까지 내려왔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0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025-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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