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 1년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를 감사한 안세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와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이로 인해 부채와 자본이 왜곡돼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도록 처리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과 1년간 증권 발행 제한을, 전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에 해임 권고를 내렸다. 관련자 4명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금액은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인이었던 안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2년간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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