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직 후보자 자녀, 공인 아니다” 삭제 결정
문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도 ‘취업 특혜 의혹’ 게시물 삭제 요청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2019. 9.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일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 업체에 ‘조국’과 자신의 실명이 묶인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국 딸 ○○○’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이런 조씨의 요청에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KISO는 또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삭제했다.
문준용 작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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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문씨는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씨를 향해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라며 “더이상 실명은 언급하지 말자. 아직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쓴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