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닛산 배기가스 조작” 한국發 디젤 스캔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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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20종 실태조사

캐시카이, 질소산화물 20.8배 배출
과징금 3억 3000만원·814대 리콜
한국닛산 측 “조작 안 해” 혐의 부인

지난해 폭스바겐에 이어 일본 닛산 경유차에서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닛산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이 밝혀진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 조작에 이어 닛산차가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이면서 최고 품질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차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유로6 인증 경유차 20개 차종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제작사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 실험을 통해 실내외 모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는 배기가스 중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닛산 캐시카이의 임의설정 방식은 폭스바겐과 달랐다. 폭스바겐은 운행 시간 및 핸들 조작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지만 캐시카이는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됐다. 이로 인해 실내 인증모드 시험에서 20분까지는 정상 작동했지만 30분을 넘겨 엔진과 공기 온도가 상승하자 저감장치 작동이 멈췄다. 인증모드 반복(4회)과 에어컨 가동(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속도변화)뿐 아니라 실외 도로 주행시험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날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을 사전 통지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과징금 3억 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국내에서 판매된 814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한국닛산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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