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3 기준치의 17배·티볼리 10.8배… 검은 연기 뿜는 디젤차

QM3 기준치의 17배·티볼리 10.8배… 검은 연기 뿜는 디젤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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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로6 인증’ 20종 분석

20종 중 19종 실내인증기준 초과… 현대 쏘나타도 기준치의 4.5배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로6 기준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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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유로6 인증 경유차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실외 도로 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19종이 실내 인증기준(0.08g/㎞)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실외 도로 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했다. 이어 캐시카이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한 르노삼성의 QM3 차량이 17.0배 높게 나타났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 17개 차종도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측정됐다. 국산 차종인 현대 쏘나타는 4.5배, 기아 스포티지는 5.4배, 쌍용 티볼리는 10.8배로 각각 확인됐다. 실내 인증기준 이내로 배출한 차종은 BMW 520d가 유일했다.

실외 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QM3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에 조사한 20개 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개 차종)를 실시하고 운행차는 결함확인검사(연간 50개 차종)를 활용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고 실내외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t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소형차의 경우 실도로 배출 기준은 실내 인증모드 기준의 2.1배(0.168g)이며 2020년 1월부터 1.5배(0.12g)로 강화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 인증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2년간 적용할 수 없다. 이번에 과다 배출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 독일에서도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경유차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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