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방 지고 쑥뜸카페 뜬다

쑥뜸방 지고 쑥뜸카페 뜬다

입력 2017-06-29 16:52
수정 2017-06-29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밝은 분위기 쑥뜸카페 ‘눈길’…젊은층의 사랑방 역할 ‘톡톡’

쑥뜸방이 진화하고 있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동네 쑥뜸방이,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쑥뜸카페로 탈바꿈하면서 주요 고객층도 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쑥뜸카페를 오픈한 최은자(여·65)씨. 그녀는 요즘 인생 2막을 시작했다. 평소 쑥뜸을 자주 이용했던 그녀는 집에서 가까워 자주 다니던 쑥뜸방이 낡고 지저분한 것이 늘 불만이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깨끗하고 밝은 쑥뜸카페를 오픈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프랜차이즈 쑥뜸카페 브랜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쑥뜸명가라는 브랜드가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다. 쑥뜸기도 특허받은 제품이어서 뜨겁지 않고 그녀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쑥뜸을 뜰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가맹점 오픈 절차는 잘 진행돼 지난 2월 쑥뜸명가 수유점을 오픈했다.

그녀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밝고 깨끗하다 보니 20~40대 젊은 층이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다른 쑥뜸방과 차별화된다”며 “특히 임신 전후 젊은 고객들이 쑥뜸을 하며 차를 마시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쑥뜸명가는 유명 한의대 교수진들과의 공동 연구·개발로 쑥뜸의 효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초보자도 쉽게 쑥뜸을 뜰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각 가맹점에 보급하고 있다. 때문에 간단한 교육만으로 누구나 쉽게 쑥뜸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쑥뜸명가는 1000만~5000만원의 소자본 창업으로 월 300만~2000만원 수준의 순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최저 유지비, 최대 마진, 회원제 운영 등 3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회사 측에 따르면 쑥뜸명가는 권리금 없는 2~3층 매장에 보증금 500만~1000만원 정도에 월세 40만~50만원 정도 나오는 곳이면 운영 장소로 적합하다. 시설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잔 고장이 없어 몇 년이 지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진율이 80% 이상으로 높다고 한다.

또한 마사지처럼 고객 한 명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여러 고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다.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 활용도 넉넉한 편이다. 1600-7886.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5일 ‘광진구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설계용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현장에는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최일환 구의원과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광진구 치수과·평생교육과, 설계용역사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약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곡빗물펌프장 상부(광진구 동일로 373)에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휴게·공연 공간 등을 포함한 648㎡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는 단순한 북카페 형태에서 벗어나 중랑천을 바라보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 감상, 전시·체험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며 “비싼 민간시설이 아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접목해 운영비를 줄이고 시설 배치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야외 공간은 행사 준비와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으니, 무대와 음향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공간을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랑천 수변예술 놀이터…북카페 아닌 ‘핫플’ 만들 것”

2017-06-30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