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재개발 용적률 300% 연내 허용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가분은 임대·소형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같이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재개발사업은 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로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법정 상한인 300%까지 인정해 주되 늘어난 용적률은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에서 빠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2-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