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부동산 백과]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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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액+보증금, 집값의 50% 안넘어야

올가을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뉴타운에선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수도권 일부 소형 평수의 경우 60~7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가운데 자칫 집주인이 파산이라도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계약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자.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을

먼저 전셋집의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근저당 설정액은 집주인이 빌린 돈의 120~130%로 잡혀 있다. 집주인이 빚을 하나도 갚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설정액 전부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된다.

과거에는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봤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경매도 1~2차례 유찰이 일반적인 지금은 이마저 위험하다. 보수적으로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 2000만원짜리 전세를 들었다면 근저당 설정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받아야 보호 대상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날 이후 발생하는 근저당권보다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간혹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받는 게 좋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든다.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도 고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상해준다. 아파트의 경우 100%, 단독가구는 8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0-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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