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3년째 안정세

전국 땅값 3년째 안정세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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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98% 소폭 상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연속 땅값 안정세가 두드러지면서 일부 고가 토지를 제외하고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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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06년 17.81%, 2007년 12.40%, 2008년 9.63%로 연간 10%가량 뛰었으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 -1.42%로 둔화됐고 지난해에는 2.51%였다.

지역별로는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250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충남 계룡시만 인구 유입이 감소하면서 0.08% 하락했다. 강원 춘천시(6.22%)는 경춘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도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매장)로 ㎡당 6230만원이었다.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는 ㎡당 가격이 115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남 분당구 판교동의 한 토지(234㎡·나대지 가정)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14.71%(3억 7600만원→4억 3130만원)로 큰 곳은 재산세도 17.38%(164만 7000원→193만 4000원)로 증가한다.

또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상업용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뛰면서 세 부담이 급증한다.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의 토지(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 4566만 5000원에서 올해 5억 7816만원으로 29.73% 올라 보유세도 지난해 200만 8545원에서 올해 299만 5003원으로 49.11%나 급등한다. 종부세 부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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