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서초·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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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개월째 하락세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이번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공공택지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민간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거래가 허용되고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약 신청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분양가격 공시 의무가 없어져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 3구의 해제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져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둘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집값은 지난해 1.1% 떨어진 데 이어 올 들어서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는 등 평균 0.4%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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