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불법전매 주의보

세종시 부동산 불법전매 주의보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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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토지광고 봇물… 단속 착수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분양권 전매 및 토지 분양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기관이 대대적인 불법 전매 단속에 나섰다.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분양권 직거래’ ‘세종시 분양권 급매’ 등을 내건 블로그나 카페가 200여개에 이른다. 이 사이트들은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을 팔아주겠다.” “청약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좋은 집을 소개하겠다.” “계약금 없어도 매입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아파트는 첫마을 1단계 ‘퍼스트 프라임’뿐이다.

이처럼 세종시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자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검경, 국세청, 지자체와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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