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혁신도시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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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용지는 중소형·혼합용지로 전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내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상업용지내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내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전용 60~85㎡ 이하의 중소형 또는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용지로 변경해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 용지는 광주 전남, 충북, 경남, 강원 혁신도시내 6개 블록 4천591가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는 27일 민간 건설사와 주택관련 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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