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대지 재산세 23.7% 올라

세종시 나대지 재산세 23.7% 올라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값 상승지역 세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주변의 개별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개별지가는 보상평가,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및 보유세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세종시 대평동 자연녹지 용도지역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지목 답)의 경우 지난해 ㎡당 공시지가는 19만원. 이 땅의 면적은 295㎡. 공시지가는 5605만원이다.

이 땅의 토지분 재산세를 예를 들면 과표는 공시지가의 70%를 적용, 3923만 5000원이다. 재산세는 과표에 1000분의2를 곱하면 7만 8470원이 나온다. 여기에 도시지역이라 붙는 도시계획세가 과표에 1000분의1.4를 곱하면 5만 4929원,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1만 5694원을 더한 14만 9093원이 지난해 세금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 필지의 공시지가는 6932만 5000원으로 올랐다. 과표는 시세의 70%인 4852만 7000원. 재산세는 9만 7055원, 도시계획세는 6만 7937원, 지방교육세 1만 9411원을 더한 18만 4403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3만 5400원(23.7%)이 올랐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3-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