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4·1대책후 값 오른 아파트 97%가 양도세 감면대상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4·1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오른 14만3천247가구 가운데 13만9천795가구(97.6%)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3천395가구)과 지방 중소도시(3만1천576가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전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값이 오른 4만4천525가구 가운데 92.3%인 4만1천286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른 2.41%는 서울 강남권, 양천구 목동, 1기 신도시 등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