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주택대출 자격 만35세 이상서 30세 이상으로 완화 추진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주택대출 자격 만35세 이상서 30세 이상으로 완화 추진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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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등 금리 인하도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 대출 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30대 초·중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춰줄 경우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주택 대출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 5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883건(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독가구주에 대한 대출 자격을 30세로 완화할 경우 단독가구주의 대출실적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과 입주자 저축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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