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노부모부양자 자산 많으면 보금자리 불허

다자녀·노부모부양자 자산 많으면 보금자리 불허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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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도 직원 숙소나 관사로 이용하는 주택에 대해 직원처럼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현지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1로 저조해 기관에도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때 신혼부부·생애 최초주택 청약자에게만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소유 기준을 갖춰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때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돼 신혼부부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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