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잠실 주공5단지 ‘4개동 50층’… 비결은 공공성

[줌 인 서울] 잠실 주공5단지 ‘4개동 50층’… 비결은 공공성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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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사업 사실상 승인

강남 한강변 아파트 첫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 제한’ 규제 뚫어
6400여 가구 대단지로 화제

최고 높이 50층, 전체 6400여 가구의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 서울 재건축 희망 아파트들이 앞다퉈 초고층을 올리려 도전했다가 모두 퇴짜를 맞은 터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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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는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한 뒤 재건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승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광역중심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공공성이 향상됐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주택밀집지역)의 주거용 건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시와 지속적으로 아파트의 층고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럼에도 현재 최고 15층인 이 단지가 50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동시에 ‘7대 광역중심’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광역중심이란 단순히 주거지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까지 확보한 지역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도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잠실을 비롯한 광역중심지들이 재건축 단지 중 일부 구역을 상업적 성격이 강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최고 50층까지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단지 내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는 등 광역중심 기능을 모두 수용했다. 이곳에는 오피스 1개 동 등 총 4개 동이 50층으로 건립된다. 여기에 일반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비해 높은 규모인 전체 부지면적 대비 16.5%가 공원, 학교 등 문화시설로 개발된다. 시는 또한 전체 물량 6401가구 가운데 602가구를 소형 임대로 받아내 ‘공공 기여 확대’라는 기존의 원칙도 지켜냈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지난달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반려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해 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입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달리 주거지역으로 광역중심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잠실과 달리 35층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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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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