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본격 추진 분수령’ 안전진단 절차는

‘재건축 본격 추진 분수령’ 안전진단 절차는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25 17:38
수정 2018-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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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의뢰까지 두 달 이상… ‘구조 안전성’ 비중 20%→50%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 구성→주민동의→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총회→이주·철거→시공·분양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중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전진단 종료는 지루하게 이어지는 재건축 사업 과정의 큰 산을 넘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주민동의서(10%) 취합→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시행 결정(현지조사)→안전진단 기관 용역·선정→안전진단 의뢰→안전진단 실시·판정 절차를 밟는다. 안전진단 신청부터 안전진단 기관 선정·의뢰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도 강화된 규정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핵심은 ‘구조 안전성’ 비중 확대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판정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다. 이를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 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했다.

또 안전진단 통과 여부의 모든 결정을 지자체에 맡겼던 것에서 벗어나 진단 과정에 전문 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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