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14 21:06
수정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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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해 규제 회피 차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우선 행정지도로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다음달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전세 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주택매매 이상 거래도 합동 조사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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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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