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폭탄 과장…국민 98%가 고지서 안 받아”

정부 “종부세 폭탄 과장…국민 98%가 고지서 안 받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9 10:43
수정 2021-11-19 1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이미지 확대
언론중재법-종부세 개정안 규탄하는 정의당
언론중재법-종부세 개정안 규탄하는 정의당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와 의원 등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종부세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 폭탄’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효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연간 보유세가 1억원에 달하는 시대가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