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국민평형 60억… 토허제 쓰자니 역효과 우려

반포 국민평형 60억… 토허제 쓰자니 역효과 우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9-18 23:40
수정 2024-09-18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래미안 원베일리 84㎡ 최고가 매매
토허제 제외… 수요 몰려 집값 급등
규제 땐 거래량 줄고 효과도 제한적

이미지 확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국민평형’ 아파트가 최근 60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격 억제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나 사유재산권 침해와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을 폭등시키는 역효과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25.4평) 9층이 60억원에 매매됐다. 3.3㎡(1평)당 1억 7600만원 수준이다.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초만 해도 40억원대에 거래되다 7월에 55억원으로 올랐고 8월에 5억원이 또 오르며 국평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평 최고가 행진은 반포동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84~85㎡ 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 중에 17개가 반포동에서 나왔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가 11곳,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6곳이다. 두 단지는 모두 신축 대단지 한강 변에 있다.

반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상급지와 달리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은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있다.

반포를 진앙지로 서울 부동산의 과열 움직임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포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거래량이 둔화돼 일부 가격이 억제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의 투기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집값이 상승 중이어서 토지거래허가제로는 가격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한들 지방 사람이 돈 들고 와서 강남에 살겠다며 집을 사는 ‘실수요’는 막지 못한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금줄을 막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본질적으로 사유 재산 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데다 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 호재 신호로 받아들여져 인근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2024-09-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