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까지 성과제… 실적 나쁘면 기본급도 동결

일반 직원까지 성과제… 실적 나쁘면 기본급도 동결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7-17 18:00
수정 2016-07-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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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성과연봉제 초안 살펴보니

대졸 신입은 노사 합의 거쳐야
성과급 비중은 최대 30% 늘어
평가 공개 등 권한 남용 제어판도
금융노조 “저성과자 퇴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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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중은행(외국계 포함) 중 10곳은 이미 부지점장급(관리자급) 이상에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책임자급(차장·과장) 이하 일반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서울신문이 17일 단독 입수한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은 관리자급 이상은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책임자급(차장·과장) 이하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근속 연수만 채우면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적이 나쁘면 기본급도 오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연봉 격차는 최대 40%이지만 초기에는 20(일반직원)~30%(부지점장급)로 책정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점 등도 감안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직무에 따른 연봉 차이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IB)·자산운용은 50%, 소매영업 43%, 리스크 관리 32%, 여신심사 30%, 영업지원 15%, 사무지원 5% 등이다.

대졸 신입사원(최하위직급)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처럼 호봉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해서 올려주거나 특정 연차가 될 때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 상승이 제한된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 부지점장급은 기존 평균 17%에서 30%로, 책임자급은 약 13%에서 20%로 각각 커진다.

기본급 인상률 역시 근속 연수가 아닌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기본급 인상률은 부지점장급의 경우 3% 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기본 인상률에 최대 1.5% 포인트가 얹어진다. 반대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으면 1.5% 포인트 깎인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기본급이 깎이지는 않게 했다. 최소 동결은 보장해 준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일반 직원의 기본급 인상률 차이는 최소 1% 포인트(±0.5% 포인트) 이상 뒀다.

개인평가는 5단계(S~D등급)로 산출한다. S등급(10%), A등급(15%), B등급(50%), C등급(15%), D등급(10%) 등이다. 등급별 인원이 최소 5% 이상 돼야 한다.

개인평가 방식은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이뤄진다. 성과평가는 업무실적 평가를 말한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인 직원이 합의 아래 목표(MBO·Management By Objectives)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역량평가는 직무능력이나 업무 태도 평가를 의미한다.

금융노조는 역량평가가 사실상 정성평가여서 ‘평가자의 권한 남용’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평가자에게 밉보이면 실제 역량보다 짠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어장치로 가이드라인은 성과평가뿐 아니라 역량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는 1대1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중간점검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도 공식화할 방침이다.

각 직원의 평가 점수는 기존처럼 영업점 단위의 집단평가와 개인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때 집단평가는 총 평가비중의 최대 80%를 넘지 못한다. 특히 기본급 인상률은 집단평가가 아닌 개인평가 결과에 좌우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있지만 초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이 지난달 최종 결렬돼 은행들은 개별 노조와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금융노조 측은 “개인평가 비중이 얼마가 됐든 성과연봉제에 개인평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저성과자를 퇴출하겠다는 의도”라며 “쉬운 해고를 전제로 한 성과연봉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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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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