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깐깐해진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22 18:06
수정 2016-12-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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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도입…은행권 주담대 금리 年 4% 육박

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지고, 대출자는 초기부터 원리금 일부를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과 유사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방안 등은 이달 30일 발표한다. 전산 개발,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3.28%다. 이는 전달 5대 은행의 평균금리(3.00%)보다 0.28%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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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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