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수령 납입확인서 없어도 가능

연금저축 해지·수령 납입확인서 없어도 가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22 18:06
수정 2016-12-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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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절차 간소화

내년 4월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금저축 해지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어도 해지나 수령 업무가 가능하도록 전산 업무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 위험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액을 재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런 사실을 몰라 헛걸음하거나 여러 확인서를 떼러 금융사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20만명 중 복수 가입자는 61만명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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