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가입한 금융상품도 내년부터 온라인 해지 가능

영업점 가입한 금융상품도 내년부터 온라인 해지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점포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직접 점포를 찾아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사들이 있다. 금감원은 또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이후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해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