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대출금리 1%P 올라도 가계·기업 감내 가능”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14 22:34
수정 2017-12-14 2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일시에 1% 포인트 오르더라도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이자 꺾이지 않는 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금리를 1~2회 올려 연말에는 연 1.75∼2.00%가 될 것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 경우 한·미 양국의 금리가 내년에는 역전될 수 있다. 양국 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 된다. 앞서 2000년대 들어 한·미 금리 역전 사례는 두 차례(2000년 1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있었다. 가계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 포인트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 동안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DSR 상승폭) 1% 포인트 미만이 60.9%으로 추정돼 차주들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이 가계를 비롯해 부동산·금융시장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다만 DSR이 5%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차주(5.7%) 중에서는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