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까지로 대상 확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낮아“청년 부부 절반, 신혼집 대출 받아”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 금리는 낮추는 대신 대출 대상과 금액은 올렸다. 신혼부부 절반 정도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자금 대출을 5월 중 시중은행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보증금, 월세, 대환 지원에 1조 1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20세 이상 34세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전용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낮아진 문턱’이 꼽힌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여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층 가운데 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 기준을 가구 합산 연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부부와 1인 가구 사이에 소득 기준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 정책이 우선 ‘청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면서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이라면 웬만한 청년들은 대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도 2% 중후반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다소 높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2%이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대출 가능 금액만 지역 구분 없이 최대 7000만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함께 출시되는 월세자금 대출은 한 달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부부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4~2008년 결혼한 부부(여성 나이 15~49세)의 경우 28.6%만 주거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비중은 2009~2013년 36.2%, 2014~2018년 50.2%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출액도 청년층일수록 상승했다.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율은 2004~2008년과 2009~2013년에 각각 8.2%, 18.3%에 불과했지만 2014~2018년에는 무려 37.7%로 치솟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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